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교통 법규가 엄격한 서양에서 제일 심하게 단속하는 것이 술 먹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케이스다.
술을 마시면 아무리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동신경이 둔해지고 앞뒤의 거리 감각과 속도에 대한 주의가 산만하게 된다.
술을 마셔도 얼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통경찰에게 걸리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술 마신 것을 알아내는 것이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쉬는 호기(呼氣)를 채취하여 그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 성분을 측정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되어 있다.
혈액 중의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되면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려면 대한민국 평균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맥주 2~4잔, 소주는 1~3잔 정도이지만 술을 입에 대었다 하면 아예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제일이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도 음주운전을 경계하는 대목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醉飽不可走車馬及跳越’
술이 취했을 때는 마차를 달리거나 높고 낮은 곳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옛날 마차일지라도 술 마시고 몰다가 떨어지면 위험할 것이고, 높고 낮은 감각이 둔해져서 허둥지둥하다가 크게 낙상(落傷)을 입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무턱대고 음주(飮酒)를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辟風寒 宣血脈 消邪氣 引藥勢 無過於酒也’
추위를 물리치고 혈액순환(血液循環)을 좋게 하고 신진대사(新陳代謝)를 돕고 약(藥) 기운을 끌어주는 데는 술처럼 좋은 것이 없다.
아무리 술이 혈액(血液)을 소통시켜 주는 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또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 위장(胃腸)이 나빠지고 내장(內臟)에 독(毒)이 쌓여서 수명(壽命)이 짧아진다고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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